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조문 요약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창업기획자투자의무등록년이지난대통령령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兼營)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투자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창업기획자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및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3.6.20, 2025.12.30>
②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를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투자회수ㆍ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5.12.30>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