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조문 요약
벤처투자 산업 육성 및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국내외 벤처투자 동향 및 여건 분석.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벤처투자촉진전문개인투자자외국인투자지원사업성과창출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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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벤처투자 산업 육성 및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2.국내외 벤처투자 동향 및 여건 분석
3.벤처투자 성과창출 강화를 위한 지원
4.전문개인투자자 등 벤처투자 전문인력의 양성
5.외국인투자 유치 및 국제교류 확대
2. 조문 관계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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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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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벤처투자 산업 육성 및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국내외 벤처투자 동향 및 여건 분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제5조 ·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실태조사제7조 ·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제8조 · 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제9조 ·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제10조 ·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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