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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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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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자본금 등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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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29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벤처투자 촉진에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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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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