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벤처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1.업무집행조합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55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벤처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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