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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벤처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0, 2025.12.30>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2.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벤처투자회사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벤처투자회사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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