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조문 요약
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벤처투자조합의 해산벤처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사유전원업무집행조합원이유한책임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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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1.존속기간의 만료
2.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벤처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③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벤처투자조합 해산 당시에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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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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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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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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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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