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①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한다. <개정 2021.12.28>
②제1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이하 "한국벤처투자"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벤처투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⑤한국벤처투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한국벤처투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한국벤처투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