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8조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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