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업무의 수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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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조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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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업무의 수탁)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조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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