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공사가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격점검(이하 "원격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
②안전공사가 주거용 시설물 외의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한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로 정기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원격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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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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