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의3조 (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2.영업점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영업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확인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기재하여 회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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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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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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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