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4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4(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 법 제19조의5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ㆍ변경신고ㆍ사용폐지신고 및 소유권 이전신고에 관한 정보
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ㆍ변경 현황 및 보장 범위에 관한 정보
3.그 밖에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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