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2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032026-06-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3. 제3조 · 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4. 제4조 · 영업점에 대한 관리
  5. 제5조 ·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6. 제6조 ·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사유
  7. 제7조 ·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
  8. 제8조 · 등록취소 처분의 기준 등
  9. 제9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10. 제10조 · 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11. 제11조 · 소화물사업인증의 표시방법
  12. 제12조 ·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13. 제13조 ·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14. 제14조 · 소화물사업인증의 취소
  15. 제15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실태조사
  19. 제19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20. 제20조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21. 제21조 · 창업의 지원
  22. 제22조 ·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
  23. 제2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24. 제24조 · 표준화사업 추진 대상
  25. 제25조 · 시범사업의 절차 등
  26. 제26조 · 생활물류시설의 지원 대상 사업 등
  27. 제27조 · 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28. 제28조 ·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29. 제29조 ·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30. 제30조 · 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31. 제31조 ·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유형 등
  32. 제32조 ·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33. 제33조 ·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34. 제34조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35. 제35조 · 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36. 제36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37. 제37조 ·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38. 제38조 · 공제조합의 운영
  39. 제39조 · 공제조합의 감독
  40. 제40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41. 제41조 · 수수료
  42. 제4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3. 제4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4. 제1의2조 ·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45. 제14의2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46. 제14의3조 · 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47. 제42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