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2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6-06-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 제3조 · 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 제4조 · 영업점에 대한 관리
- 제5조 ·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 제6조 ·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사유
- 제7조 ·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
- 제8조 · 등록취소 처분의 기준 등
- 제9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 제10조 · 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 제11조 · 소화물사업인증의 표시방법
- 제12조 ·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 제13조 ·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 제14조 · 소화물사업인증의 취소
- 제15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실태조사
- 제19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 제20조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 제21조 · 창업의 지원
- 제22조 ·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
- 제2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24조 · 표준화사업 추진 대상
- 제25조 · 시범사업의 절차 등
- 제26조 · 생활물류시설의 지원 대상 사업 등
- 제27조 · 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 제28조 ·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 제29조 ·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 제30조 · 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 제31조 ·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유형 등
- 제32조 ·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 제33조 ·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 제34조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 제35조 · 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 제36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 제37조 ·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 제38조 · 공제조합의 운영
- 제39조 · 공제조합의 감독
- 제40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41조 · 수수료
- 제4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제14의2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 제14의3조 · 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 제42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