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6조의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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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이하 "종사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종사자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 5명 이상이 발기하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중 5개 이상의 시ㆍ도에 분포되어 있는 400명 이상의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이하 "종사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종사자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 5명 이상이 발기하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중 5개 이상의 시ㆍ도에 분포되어 있는 400명 이상의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발기인 및 동의인은 종사자협회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종사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6.업무에 관한 사항
7.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해산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종사자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종사자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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