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1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공급망관리체계의 구축
  7. 제7조 · 공급망관리정보의 조사
  8. 제8조 · 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9. 제9조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10. 제10조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11. 제11조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12. 제12조 ·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13. 제13조 ·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14. 제14조 ·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15. 제15조 · 수출금지 등
  16. 제16조 · 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
  17. 제17조 ·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18. 제18조 ·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19. 제19조 ·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20. 제20조 · 자원관리관
  21. 제21조 · 자원출납관
  22. 제22조 · 자원운용관
  23. 제23조 ·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24. 제24조 · 자원관리관 등의 교육
  25. 제25조 · 재난관리물품의 분류
  26. 제26조 ·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27. 제27조 · 재난관리물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
  28. 제28조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등
  29. 제29조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30. 제30조 ·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31. 제31조 ·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32. 제32조 ·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등
  33. 제33조 · 재난관리물품의 보관 및 출납의 원칙
  34. 제34조 · 재난관리물품의 사용 및 반납
  35. 제35조 · 재난관리물품의 교환 및 대부
  36. 제36조 ·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
  37. 제37조 ·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38. 제38조 · 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39. 제39조 · 불용품의 양여
  40. 제40조 ·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41. 제41조 ·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등
  42. 제42조 ·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원칙
  43. 제43조 ·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등
  44. 제44조 · 시ㆍ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45. 제45조 ·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46. 제46조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7. 제47조 ·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48. 제48조 ·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49. 제49조 ·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50. 제50조 · 시ㆍ도지사의 동원명령
  51. 제51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동원명령
  52. 제52조 ·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동원명령
  53. 제53조 · 비용 부담의 원칙
  54. 제54조 · 손실보상 및 치료 등
  55. 제55조 ·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56. 제56조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의무
  57. 제57조 · 비밀엄수의 의무
  58. 제58조 · 지도 및 감독
  59. 제59조 · 보고 및 검사
  60. 제60조 · 청문
  61. 제61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62. 제6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63. 제63조 · 벌칙
  64. 제64조 · 양벌규정
  65. 제65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