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첨단산업 지정을 위한 협의절차 등
  3. 제3조 ·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4. 제4조 · 사내대학원의 설치 인가
  5. 제5조 · 사내대학원 교육비용의 부담
  6. 제6조 · 사내대학원의 설치기준
  7. 제7조 · 사내대학원의 교사
  8. 제8조 · 사내대학원의 교원
  9. 제9조 · 사내대학원의 학칙 개정
  10. 제10조 · 사내대학원의 학년도ㆍ학기 등
  11. 제11조 · 사내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12. 제12조 · 사내대학원의 운영위원회
  13. 제13조 · 사내대학원의 입학ㆍ편입학 등
  14. 제14조 · 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
  15. 제15조 · 사내대학원의 학위 수여 취소
  16. 제16조 · 사내대학원의 폐쇄
  17. 제17조 · 기업인재개발기관 및 인재혁신전담부서의 지정 등
  18. 제18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
  19. 제19조 ·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20. 제20조 ·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의 등록 등
  21. 제21조 · 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22. 제22조 · 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지원
  23. 제23조 ·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등
  24. 제24조 ·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업무
  25. 제25조 ·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관련 지원 절차
  26. 제26조 ·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용도
  27. 제27조 · 인재혁신협의체
  28. 제28조 · 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
  29. 제29조 ·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30. 제30조 ·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31. 제31조 ·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32. 제32조 · 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 지원
  33. 제33조 · 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34. 제34조 · 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35. 제35조 · 해외인재 유치 협력
  36. 제36조 · 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37. 제37조 · 우수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
  38. 제38조 ·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지원 및 선정기준 등
  39. 제39조 · 업무의 위탁
  40. 제40조 · 규제의 재검토
  41. 제4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