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첨단산업 지정을 위한 협의절차 등
- 제3조 ·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 제4조 · 사내대학원의 설치 인가
- 제5조 · 사내대학원 교육비용의 부담
- 제6조 · 사내대학원의 설치기준
- 제7조 · 사내대학원의 교사
- 제8조 · 사내대학원의 교원
- 제9조 · 사내대학원의 학칙 개정
- 제10조 · 사내대학원의 학년도ㆍ학기 등
- 제11조 · 사내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 제12조 · 사내대학원의 운영위원회
- 제13조 · 사내대학원의 입학ㆍ편입학 등
- 제14조 · 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
- 제15조 · 사내대학원의 학위 수여 취소
- 제16조 · 사내대학원의 폐쇄
- 제17조 · 기업인재개발기관 및 인재혁신전담부서의 지정 등
- 제18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
- 제19조 ·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 제20조 ·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의 등록 등
- 제21조 · 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 제22조 · 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지원
- 제23조 ·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등
- 제24조 ·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업무
- 제25조 ·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관련 지원 절차
- 제26조 ·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용도
- 제27조 · 인재혁신협의체
- 제28조 · 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
- 제29조 ·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 제30조 ·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 제31조 ·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 제32조 · 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 지원
- 제33조 · 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 제34조 · 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 제35조 · 해외인재 유치 협력
- 제36조 · 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 제37조 · 우수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
- 제38조 ·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지원 및 선정기준 등
- 제39조 · 업무의 위탁
- 제4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