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18조 (연계교통체계 평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계교통체계의 평가 기준은 순차적으로 A에서 F까지 6등급으로 나누어지는 연계 및 환승 서비스 수준(LOS, Level of Service)으로서, A를 서비스가 가장 좋은 상태로 규정한다.
②연계교통체계 평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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