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35조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변경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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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4조에 따라 심의·의결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변경하여야 한다.1.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의결시 제시된 면적보다 10%이상 증가된 경우2.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에서 선정한 연계교통시설의 시·종점 변경, 연장, 차로수 등의 시설규모를 축소하는 경우3. 확정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에 따라 심의·의결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변경하여야 한다.1.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의결시 제시된 면적보다 10%이상 증가된 경우2.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에서 선정한 연계교통시설의 시·종점 변경, 연장, 차로수 등의 시설규모를 축소하는 경우3. 확정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제1항의 각 호의 변경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광역교통개선대책 또는 당해사업의 교통영향평가·개선대책의 확정으로 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상위계획의 변경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 변경시점의 발생교통량이 최초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당시의 발생교통량과의 차이가 5% 미만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한 경우4. 당초 승인받은 사업규모가 10%를 초과하여 감소하더라도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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