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36조 (이행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수립권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에 대해 매년 추진실적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시행을 지연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수립권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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