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39조 (연계교통시설에 대한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에의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 및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권자는 연계교통체계의 구축(대책)의 주요 연계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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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교통체계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계교통체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심의·의결제35조 ·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변경 등제36조 · 이행결과의 보고제37조 · 자료의 요청 등제38조 · 연계교통시설의 노선인정 또는 고시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9조 · 연계교통시설에 대한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에의 반영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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