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6조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현황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 및 대책수립권자는 현지조사를 통해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범위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최근 조사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주요 현황 및 대상지역의 현황2. 대상지역의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내 교통현황 분석가. 사람 및 화물 통행실태 조사 : 사회경제지표 현황, 교통관련지표 현황, 사람·화물 통행량 현황 등나. 교통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 도로, 철도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접속시설 및 환승·환적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각 시설 및 수단 간 연계현황 등다. 교통체계운영현황 : 도시철도, 지역 간 철도, 화물차, 버스, 택시 운영 및 연계 현황 등3. 그 밖에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 및 대책수립권자가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교통조사지침」을 활용한다.
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자료 작성 당시의 사회·경제지표 등을 검토하여 현재의 사회·경제지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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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교통체계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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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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