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16조 (교통수단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수단분담율은 교통물류거점과 주변 가로(街路)상의 교통수단분담율을 분리하여 설정하되 이를 토대로 통합된 교통수단분담율을 산출하여야 하며 통합·합산시의 평균치 산출방법 및 그 과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교통물류거점을 이용하는 활동인구의 교통수단분담율은 이용과 상근인구로 구분하며, 도보권 내에서 이용가능한 교통수단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통물류거점 주변 가로(街路) 및 교통물류거점의 접근교통수단 분담율은 사람과 화물통행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사람통행을 위한 승용차, 택시, 소형승합차, 대형승합차 등 교통수단의 차종별 규모별 주변가로의 통행비율2. 화물통행을 위한 중·소형, 대형화물차 등 교통수단의 규모별 주변가로의 통행비율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분담율을 설정할 경우 각 지역별·교통물류거점의 입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버스 및 지하철 분담율을 설정한다.
제4항에 따른 버스 또는 지하철 분담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달리 산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1. 교통물류거점의 위치가 도시철도역사 또는 버스정류소로부터 도보권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당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교통수단분담율을 기준으로 할 것. 다만, 동 분담율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거리에 있는 3개 이상의 유사시설을 조사하여 동 결과를 가중 평균하여 제시한다.2. 교통물류거점의 위치가 도시철도역사와 버스정류소로부터 도보권외에 위치할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지하철 및 버스분담율을 택시·승용차 및 기타차량의 분담율에 포함시킬 것.3. 버스수단분담율은 도보권 내의 승·하차인원을 고려하여 산정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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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교통체계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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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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