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23조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작성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책수립권자는 법 및 영과 이 지침을 기준으로 별표 9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체계에 따라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대책수립권자는 주변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별표 10의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중점평가항목에 대하여는 사업의 유형 및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영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인 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이 포함된 경우, 해당 개발사업은 이 지침을 적용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2. 「항공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30만㎡ 이상 복합물류터미널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30만㎡ 이상 물류단지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1백만㎡ 이상 산업단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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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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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교통체계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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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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