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9조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내 장래 교통수요예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수요예측은 공간적 범위 내에서 여객통행수요 및 화물물동량을 예측하되, 사업의 특성과 주변교통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예측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의 4단계 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법을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다.
③상근인구 산정 시에는 계획인구를 적용하거나 별도의 원단위를 조사하여 발생교통량을 예측하되, 발생교통량이 과다 예측되지 않도록 교통물류거점 주변지역의 유사시설에 대한 평균용적률 등을 고려한 용적률을 적용하고, 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한다.
④이용인구의 예측 시에는 용도별 원단위 조사에서 나온 값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제3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발생교통량을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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