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 제37조에 따른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과 법 제38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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