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30조 (개선대책안에 대한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등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책수립권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안이 마련된 때에는 사전에 연계교통시설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제29조의 재원마련 및 분담계획, 시행시기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안을 사전에 협의할 경우에 다수의 이행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각 이행의무자별로 각각의 이행분담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2. 이행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개선내용, 개선규모, 시행주체, 비용부담자 및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3.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시행시 시행주체, 시행시기, 재원분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방안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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