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32조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검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사전검토하거나, 국가교통위원회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심의할 경우에 적용하는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과 일치하는 연계교통시설현황을 토대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강구하였는지의 여부2. 고의나 임의로 상위 관련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3.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토대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4. 중·단기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규모·위치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 제시 여부5. 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근거로 연계교통 문제를 도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회피하였는지의 여부6. 장·단기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지의 여부7. 최적의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8. 재원부담은 적정하게 되었는지의 여부9. 그 밖에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이 법 및 영과 지침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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