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33조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보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제31조에 따라 사전 검토 할 경우 제32조의 검토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책수립권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보완을 통보받은 대책수립권자는 보완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 항목별로 당초의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내용과 보완된 내용을 비교하여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보완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보완서가 수회에 걸쳐 작성되어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최종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보완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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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교통체계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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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