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33조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보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제31조에 따라 사전 검토 할 경우 제32조의 검토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책수립권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보완을 통보받은 대책수립권자는 보완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 항목별로 당초의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내용과 보완된 내용을 비교하여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보완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보완서가 수회에 걸쳐 작성되어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최종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보완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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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교통체계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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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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