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28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기술적 타당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시 수립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여러 대안에 대하여 예비 기술적 타당성 검토(노선도 포함)를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비 기술적 타당성 검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도로시설의 경우 기하구조, 지형, 지질, 주요구조물(교량, 지하차도, 입체교차) 등을 고려하여 선형 및 시공성을 평가하여 각 대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2. 철도시설의 경우 노선계획, 정거장계획, 구조물계획, 열차운영 및 운전계획 부분 등을 고려하여 선형 및 시공성을 평가하여 각 대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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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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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교통체계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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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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