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28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기술적 타당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시 수립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여러 대안에 대하여 예비 기술적 타당성 검토(노선도 포함)를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예비 기술적 타당성 검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도로시설의 경우 기하구조, 지형, 지질, 주요구조물(교량, 지하차도, 입체교차) 등을 고려하여 선형 및 시공성을 평가하여 각 대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2. 철도시설의 경우 노선계획, 정거장계획, 구조물계획, 열차운영 및 운전계획 부분 등을 고려하여 선형 및 시공성을 평가하여 각 대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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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교통체계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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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