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5조 (관련 계획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 및 대책수립권자는 국가 계획 및 해당 시·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1. 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법 제6조에 따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4.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의 공간적 범위 내에 있는 시·군·구의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계획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7.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8. 「철도건설법」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9. 그 밖에 연계교통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계획
②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 및 대책수립권자는 제1항의 관련 계획을 검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계획을 조사·분석·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 및 도로의 접속시설2. 철도3. 복합물류터미널, 물류단지4. 공항5. 항만6. 인접 교통물류거점 및 배후도시7. 그 밖에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 등 교통관련 시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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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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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교통체계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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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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