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14조 (연계교통망 및 연계·환승시설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망을 조사한다. 이 경우 연계교통망은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내에 있어야 하며 교통물류거점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선정하되,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1. 제1종 교통물류거점가. 해당 교통물류거점이 철도역과 같이 국가기간망에 직결되어 있는 경우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내 1종 물류거점으로 한정한다.나. 해당 교통물류거점이 국가기간망에 직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교통체계 영향권내 주요 고속도로 IC와 1종 물류거점으로 한정한다.다. 해당 교통물류거점으로의 여객통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배후 도시의 주요지점을 포함할 수 있다.2.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결절점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이 철도역과 같이 국가기간망에 직결되어 있는 경우 연계교통체계 영향권내 제1, 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한정한다.나. 해당 교통물류거점이 국가기간망에 직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내 주요 고속도로 IC와 주요 고규격 국도의 교차로, 그리고 제1, 2종 교통물류거점을 포함한다.다. 해당 교통물류거점으로의 여객통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배후 도시의 주요지점을 포함할 수 있다.3.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결절점가. 연계교통체계 영향권내 주요 고속도로 IC와 주요 고규격 국도의 교차로, 그리고 제1, 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한정한다.나. 해당 교통물류거점으로의 여객통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배후 도시의 주요지점을 포함할 수 있다.
②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시설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연계교통 주경로 : 도로체계, 교통상황 등2. 주변 교통망 : 도로·철도시설 및 운영현황 등3. 접근가능한 대중교통시설 및 운영현황 등
③교통물류거점의 환승시설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교통물류거점으로의 접근 대중교통수단 및 운영현황2. 각 대중교통수단간의 환승체계3. 교통수단별 환승시설 규모 및 배치4. 환승에 관련된 보행시설, 정보안내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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