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24조 (개발사업 및 국가기간교통시설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책수립권자는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1. 개발사업의 개요(사업면적, 위치,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토지이용계획 등)2. 활동인구의 예측현황 및 여객수단별 분담율 등 유입·유출 특성분석3. 화물발생교통량(일반화물과 컨테이너 화물로 구분) 및 특성(내수용, 수출용 등), 화물이동수단 등 분석4.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른 화물 또는 사람의 이동방향5. 그 밖에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
②대책수립권자는 영향권 내에 위치한 IC현황을 포함한 고속도로, 철도역을 포함한 철도, 항만 및 공항 등 국가기간교통시설의 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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