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31조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책수립권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제34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변경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내용이 법과 영 및 지침에 따라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교통관련 전문가를 검토 작업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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