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13조 (통행실태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교통물류거점의 접근통행에 대한 통행실태분석을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수행한다.
②교통물류거점 중 통행실태분석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통행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교통DB 자료를 이용하여 통행실태분석을 실시한다.
③설문조사 시에 포함해야 하는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통물류거점의 종류에 따라 설문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1. 출발지2. 접근 교통수단3. 접근교통수단이 버스일 경우 버스정류소 위치 및 환승경로4. 접근교통수단이 도시철도 또는 광역철도일 경우 각각의 노선번호 및 환승경로5. 교통물류거점까지의 안내체계 관련 사항6. 교통물류거점까지의 교통안전 관련 사항7. 기타 통행패턴과 관련된 사항
④대상 교통물류거점 인근에 교통물류거점이 있고 상호간의 통행량이 많을 경우 인근 교통물류거점으로의 통행실태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문내용은 두 교통물류거점 간의 통행비율, 교통수단, 통행경로 등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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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교통체계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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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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