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20조 (연계교통체계 평가 및 개선대안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연계 및 환승 서비스 수준을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적절한 서비스 수준에 미달할 경우 별표 8의 연계교통체계 유형별 개선대안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개선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 개선대안을 마련할 경우 운영개선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교통시설의 확충은 교통물류거점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연계교통체계의 개선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④연계성 및 환승편의성의 서비스 수준이 연계교통체계 구축기준(별표 7) 이상일 경우에도 운영개선 등으로 연계성 및 환승편의성의 서비스 수준 개선이 가능하면 연계교통체계의 개선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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