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20조 (연계교통체계 평가 및 개선대안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연계 및 환승 서비스 수준을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적절한 서비스 수준에 미달할 경우 별표 8의 연계교통체계 유형별 개선대안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개선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 개선대안을 마련할 경우 운영개선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통시설의 확충은 교통물류거점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연계교통체계의 개선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연계성 및 환승편의성의 서비스 수준이 연계교통체계 구축기준(별표 7) 이상일 경우에도 운영개선 등으로 연계성 및 환승편의성의 서비스 수준 개선이 가능하면 연계교통체계의 개선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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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교통체계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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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