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10조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 해당 교통물류거점이 별표 1의 "교통물류거점 등급지정 기준"에 부합할 것2. 해당 교통물류거점에 별표 2의 "교통물류거점 등급별 교통물류활동 및 연계교통체계 특성"에 부합하는 교통물류활동이 있을 것3. 해당 교통물류거점에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의 문제점이 존재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 자료로서 교통물류거점 인근의 교통현황 및 과거 변화 추이를 제시할 것4.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교통소통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완공 이후 5년이 지난 교통물류거점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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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교통체계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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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