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27조 (연계교통시설의 확충·정비 개선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책수립권자는 제25조에 따른 교통시설의 공급상 예상 문제점 분석 결과와 제26조에 따른 연계교통시설의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연계교통시설의 확충·정비에 대한 개선대책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1. 도로시설 확충대책가. 유효한 상위계획상의 도로계획과 연계나. 사업지 주변 개발계획 등에 따른 도로계획과의 연계다. 도로의 기능별 교통량 배분 및 도로망 체계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는 도로 위치와 전체 도로망 체계마. 도로의 1일 및 첨두시 교통량바. 연계교통시설 확충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도로의 적정규모사. 화물교통량 처리를 위한 도로시설 확충계획아. 그 밖에 도로 확충 개선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철도시설 확충대책가. 유효한 상위계획상의 철도계획과 연계나. 사업지 주변 개발계획 등에 따른 철도계획과의 연계다. 철도의 기능별 교통량 배분 및 수단별 연계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는 철도 위치와 전체 철도망 체계마. 철도의 1일 및 첨두시 교통량과 동선체계바. 연계교통시설 확충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철도의 적정규모사. 화물물동량 처리를 위한 철도시실 확충계획아. 그 밖에 철도의 확충개선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환승·환적을 위한 시설 확충대책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따른 환승·환적을 위한 시설과 연계나. 환승·환적을 위한 시설 확충에 따른 교통시설의 영향도 분석다. 확충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환승·환적을 위한 시설의 1일, 첨두시 수송량라. 확충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환승·환적을 위한 시설의 동선체계마. 그 밖에 환승·환적을 위한 시설의 확충 개선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접속시설 확충대책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따른 접속시설과 연계나. 교통시설의 접속에 따른 영향 분석다. 시설확충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접속시설의 1일 및 첨두시 교통량라. 시설확충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접속시설의 기하구조와 동선체계마. 입체 접속시설의 설치 등 개선대책 타당성 분석바. 그 밖에 접속시설의 개선대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대책수립권자는 교통시설 확충 등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검토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되, 개발사업 특성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검토한 내용 등을 토대로 마련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은 서비스 수준분석과 개선효과를 요약하여 종합개선안 도면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④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서 제시된 교통시설 확충계획은 현지조사 등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⑤연계교통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대책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제25조제2항의 운영상 문제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1. 도로시설 운영대책가. 도로의 차로 배분, 전용차로제 등의 운영개선사항나. 도로망 운영 및 관리체계의 개선사항다. 그 밖에 도로의 운영 및 관리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철도시설 운영대책가. 운영시간, 배차간격, 운행방식 등의 개선안나. 개선안에 대한 효과분석다. 그 밖에 철도의 운영 및 관리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환승·환적을 위한 시설의 운영대책가. 교통수단간 연계방식 및 연결수단의 개선나. 주정차시설·물류터미널 등 환승·환적과 관련한 부속시설의 개선다. 그 밖에 환승·환적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리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접속시설 운영대책가. 교차로 등 접속시설의 기하구조 및 운영방식나. 가감속 차로의 설치 및 운영다. 그 밖에 접속시설의 운영 및 관리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교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은 제1항 각 호를 기본조건으로 하여 검토하되, 개발사업 특성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⑦사업시행으로 인한 대중교통운영대책 및 교통안전 제고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1.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 운영계획에 관한 대책2.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운영계획에 관한 대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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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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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교통체계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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