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27조 (연계교통시설의 확충·정비 개선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책수립권자는 제25조에 따른 교통시설의 공급상 예상 문제점 분석 결과와 제26조에 따른 연계교통시설의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연계교통시설의 확충·정비에 대한 개선대책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1. 도로시설 확충대책가. 유효한 상위계획상의 도로계획과 연계나. 사업지 주변 개발계획 등에 따른 도로계획과의 연계다. 도로의 기능별 교통량 배분 및 도로망 체계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는 도로 위치와 전체 도로망 체계마. 도로의 1일 및 첨두시 교통량바. 연계교통시설 확충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도로의 적정규모사. 화물교통량 처리를 위한 도로시설 확충계획아. 그 밖에 도로 확충 개선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철도시설 확충대책가. 유효한 상위계획상의 철도계획과 연계나. 사업지 주변 개발계획 등에 따른 철도계획과의 연계다. 철도의 기능별 교통량 배분 및 수단별 연계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는 철도 위치와 전체 철도망 체계마. 철도의 1일 및 첨두시 교통량과 동선체계바. 연계교통시설 확충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철도의 적정규모사. 화물물동량 처리를 위한 철도시실 확충계획아. 그 밖에 철도의 확충개선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환승·환적을 위한 시설 확충대책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따른 환승·환적을 위한 시설과 연계나. 환승·환적을 위한 시설 확충에 따른 교통시설의 영향도 분석다. 확충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환승·환적을 위한 시설의 1일, 첨두시 수송량라. 확충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환승·환적을 위한 시설의 동선체계마. 그 밖에 환승·환적을 위한 시설의 확충 개선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접속시설 확충대책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따른 접속시설과 연계나. 교통시설의 접속에 따른 영향 분석다. 시설확충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접속시설의 1일 및 첨두시 교통량라. 시설확충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접속시설의 기하구조와 동선체계마. 입체 접속시설의 설치 등 개선대책 타당성 분석바. 그 밖에 접속시설의 개선대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책수립권자는 교통시설 확충 등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검토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되, 개발사업 특성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검토한 내용 등을 토대로 마련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은 서비스 수준분석과 개선효과를 요약하여 종합개선안 도면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서 제시된 교통시설 확충계획은 현지조사 등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연계교통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대책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제25조제2항의 운영상 문제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1. 도로시설 운영대책가. 도로의 차로 배분, 전용차로제 등의 운영개선사항나. 도로망 운영 및 관리체계의 개선사항다. 그 밖에 도로의 운영 및 관리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철도시설 운영대책가. 운영시간, 배차간격, 운행방식 등의 개선안나. 개선안에 대한 효과분석다. 그 밖에 철도의 운영 및 관리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환승·환적을 위한 시설의 운영대책가. 교통수단간 연계방식 및 연결수단의 개선나. 주정차시설·물류터미널 등 환승·환적과 관련한 부속시설의 개선다. 그 밖에 환승·환적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리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접속시설 운영대책가. 교차로 등 접속시설의 기하구조 및 운영방식나. 가감속 차로의 설치 및 운영다. 그 밖에 접속시설의 운영 및 관리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은 제1항 각 호를 기본조건으로 하여 검토하되, 개발사업 특성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중교통운영대책 및 교통안전 제고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1.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 운영계획에 관한 대책2.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운영계획에 관한 대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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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교통체계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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