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17조 (연계교통체계 평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연계교통체계를 평가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접근교통수단의 연계교통결절점으로부터 버스정류소, 철도역사 등 승·하차지점까지를 연계로 분류하고, 하차지점부터 교통물류거점까지를 환승으로 분류할 것.2. 접근교통수단이 버스인 경우에는 출발지 또는 목적지와 버스정류소 간을 연계로 분류하고, 버스정류소와 교통물류거점 간을 환승으로 분류할 것.3. 접근교통수단이 도시철도 또는 광역철도인 경우에는 출발지 또는 목적지와 철도역사의 승·하차지점 간을 연계로 분류하고, 철도역사의 승·하차지점과 교통물류거점 간을 환승으로 분류할 것.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계교통체계의 평가는 별표 5에 따라 실시한다.1. 주경로 혼잡도2. 교차로 혼잡도3. 교차로 기하구조4. 주차수급율5. 대중교통 통행시간6. 교통수단간 시간 연계성7. 환승거리8. 환승이동 혼잡도9. 환승안내체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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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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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교통체계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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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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