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8조 (기·종점 통행량 예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수요 예측 시 교통존은 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조사지침」에 따라 구분하며, 기·종점통행량(O/D) 및 교통수요분석용 네트워크 등의 자료는 법 제17조 교통조사자료 종합관리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존을 세분화(하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하여 세분화된 존 간 통행량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세부 존간 통행량을 담당하게 될 지방도 등을 네트워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종점통행량을 사용하는 경우 통행량 산정시점의 사회경제지표를 검토하여 사용시점의 사회경제지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교통DB센터와 협의하여 통행량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교통물류거점은 별개의 존으로 설정하여 교통수요예측을 수행하며, 기·종점 통행량은 제2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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