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29조 (재원마련 및 분담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재원부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인접한 개발사업이 있는 경우 원인 정도에 따라 부담한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영 제33조제2항의 별표1에 따른 수립시기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같은 영 제70조에 따라 기본설계를 착수함을 의미한다.)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부담하되,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완공이 필요한 경우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와 협의하여 재원을 분담할 수 있다.
②대책수립권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및 분담에 관한 법률적 근거 및 관계 제도를 검토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통시설 관리주체 등의 협의를 통해 재원마련 및 분담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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