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34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책수립권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변경대책 포함)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교통위원회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결할 수 있다.1. 가결: 개선대책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결하는 경우2. 조건부 가결: 개선대책의 내용 외에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도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에 영향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개선대책의 내용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을 붙여 수용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3. 부결: 개선대책의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수용불가 의결을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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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교통체계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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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