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34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심의·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책수립권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변경대책 포함)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국가교통위원회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결할 수 있다.1. 가결: 개선대책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결하는 경우2. 조건부 가결: 개선대책의 내용 외에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도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에 영향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개선대책의 내용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을 붙여 수용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3. 부결: 개선대책의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수용불가 의결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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