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12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주요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영향권 설정2. 관련계획의 검토3.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조사4. 통행실태조사5. 연계 및 환승시설 조사6. 사회경제 및 교통 관련 지표 예측7. 기종점 간 통행량 예측8. 장래교통수요 예측9. 연계교통체계 평가 및 개선대안 마련10. 연계교통시설 선정11. 연계교통사업 시행자 결정 및 재원분담방안 마련
②교통물류거점 연계교통체계의 구축계획 중 유형별 연계교통체계 구성, 평가, 그리고 주요 개선방안에 관한 주요내용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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