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15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영향권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연계교통체계의 구축계획을 수립할 경우 영향권을 설정하여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효과 등을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영향권이란 교통물류거점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하며, 교통물류거점의 직접적인 1차 분석 범위로서 연계교통체계의 구축과 관련된 검토의 범위로 활용할 수 있다.
③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일관성있는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영향권 설정을 위하여 영 제36조의 영향권 범위를 가급적 준용해야 하며, 영 제36조에 명시되지 않은 교통물류거점의 경우 해당교통물류거점의 중심으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을 기준 영향권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④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영향권의 설정 시 교통물류거점을 경유하는 통행은 가급적 모두 포함하도록 하되, 여객은 배후도시를 포함하도록 하며, 화물은 통행의 주경로상에 위치한 국가기간망 최초 연계결절점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영향권은 교통물류거점의 성격, 시행지역의 여건 또는 교통물류거점의 등급 등을 고려하여 1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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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교통체계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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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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