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15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영향권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연계교통체계의 구축계획을 수립할 경우 영향권을 설정하여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효과 등을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영향권이란 교통물류거점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하며, 교통물류거점의 직접적인 1차 분석 범위로서 연계교통체계의 구축과 관련된 검토의 범위로 활용할 수 있다.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일관성있는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영향권 설정을 위하여 영 제36조의 영향권 범위를 가급적 준용해야 하며, 영 제36조에 명시되지 않은 교통물류거점의 경우 해당교통물류거점의 중심으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을 기준 영향권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영향권의 설정 시 교통물류거점을 경유하는 통행은 가급적 모두 포함하도록 하되, 여객은 배후도시를 포함하도록 하며, 화물은 통행의 주경로상에 위치한 국가기간망 최초 연계결절점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영향권은 교통물류거점의 성격, 시행지역의 여건 또는 교통물류거점의 등급 등을 고려하여 1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계교통체계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계교통체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