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4조 (시간적·공간적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의 시간적 범위는 법 제37조에 따른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의 경우 지정년도 이후 5년·10년까지로 하고, 법 제38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의 경우 사업완공목표년도 이후 1년·5년·10년까지로 한다.
연계교통체계 구축의 공간적 범위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사업의 성격 또는 사업시행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공간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대책수립권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지침」 제5조제2항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별표9의 6호 및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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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교통체계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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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