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25조 (교통시설의 공급상 예상 문제점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책수립권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시설의 공급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사업특성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1. 도로시설 공급상의 문제점가. 현재 및 장래 도로 용량 및 서비스수준 분석나. 애로구간 분석다. 현 도로시설의 공급상 문제점2. 철도시설 공급상의 문제점가. 철도 수요대비 용량분석(여객, 화물)나. 현 철도시설의 공급상 문제점3. 환승·환적에 따른 문제점가. 여객환승시설 및 물류환적시설의 수요대비 용량분석나. 현 환승·환적을 위한 시설의 공급상 문제점4. 접속시설 공급상의 문제점가. 접속시설의 수요대비 용량분석나. 현 접속시설 공급상의 문제점5. 대중교통공급상의 문제점가. 대중교통 수요대비 용량분석나. 대중교통 공급상의 문제점
②대책수립권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시설의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사업특성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1. 도로시설 운영상의 문제점가. 도로시설 운영현황나. 교차로 용량 및 서비스수준 분석다.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체계상의 문제점2. 철도시설 운영상의 문제점가. 철도시설 운영현황나. 철도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철도 전철화,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선 등 포함)3. 환승·환적을 위한 시설의 운영상의 문제점가. 환승·환적을 위한 시설 운영현황나. 환승·환적을 위한 시설의 운영상 문제점4. 접속시설 운영상의 문제점가. 접속시설 운영현황나. 접속시설 운영상의 문제점5. 대중교통운영상의 문제점가. 대중교통 운영현황(시내·시외·광역버스, 도시철도·지역간 철도, 택시 포함)나. 대중교통 운영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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