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11조 (교통물류거점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물류거점 등급별 거점 지정, 연계교통체계 구축, 지정내용의 변경 등의 절차는 별표 3과 같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 교통물류거점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영 제29조에 따라 지정·고시해야 한다.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고시된 제1종 교통물류거점에 대하여 2년 이내에 해당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계교통시설을 영 제30조에 따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마.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지정시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바.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 변경으로 연계교통체계의 구축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2. 제2종 교통물류거점가. 제2종 교통물류거점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영 제2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나. 시·도지사는 지정·고시된 제2종 교통물류거점에 대하여 2년 이내에 해당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다. 시·도지사가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시·도지사는 연계교통시설을 영 제30조에 따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마.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지정시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바.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 변경으로 연계교통체계의 구축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3. 제3종 교통물류거점가. 제3종 교통물류거점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영 제29조에 따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나. 시·도지사는 지정·고시된 제3종 교통물류거점에 대해 2년 이내에 해당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다. 시·도지사가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시·도지사는 연계교통시설을 영 제30조에 따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마.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지정시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바.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 변경으로 연계교통체계의 구축내용이 변경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이후 10년마다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를 평가하고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이 필요한 경우 연계교통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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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교통체계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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