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접수대장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 부서의 장은 진상조사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8호 진상조사신청서 접수대장 서식에 접수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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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진상조사신청서 접수대장
진상조사신청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신 청 인 | 신 청 인 | 신 청 인 | 신 청 인 | 사건 유형 | 사건 번호 | 사건명 | 비고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사건 유형 | 사건 번호 | 사건명 | 비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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