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33조 (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현장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제20조,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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