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39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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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검토의견을 포함하되, 표현문구는 달리할 수 있다.1. 사건명,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 중 당사자는 신청사건에 한한다.2. 신청사건의 경우 신청내용 요지, 직권사건의 경우 조사주제3. 조사방법과 경과4. 주요 조사내용5. 조사결과 진상규명한 사실과 증거의 요지, 책임 소재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판단6.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항7. 조사과정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 수사요청 등의 조치사항
③제1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방지에 필요한 대책2. 진상을 밝히거나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3.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사항4. 법 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④분과위원장은 조사결과보고서(안)을 분과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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