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28조 (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 시설, 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제출요구서 서식에 따른다.
②위 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경우 일시, 장소, 제출자, 제출취지 등을 기재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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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제출요구서
□ 진술서 제 출 요 구 서 □ 자료 또는 물건 | □ 진술서 제 출 요 구 서 □ 자료 또는 물건 | □ 진술서 제 출 요 구 서 □ 자료 또는 물건 | □ 진술서 제 출 요 구 서 □ 자료 또는 물건 | □ 진술서 제 출 요 구 서 □ 자료 또는 물건 | □ 진술서 제 출 요 구 서 □ 자료 또는 물건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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